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확인 방법과 온라인을 통한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외 소득별 받게될 지원금 조회 방법과 재산, 소득 기준까지 모든 것을 담았으며, 신청은 본인인증을 통해 쉽게 가능합니다.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정부지원금으로,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 지급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해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이를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가구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165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홑벌이가구의 경우 최대 285만원을 받을 수 있고, 맞벌이가구의 경우 최대 33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가구종류와 총 급여액 등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참고로 소득별 받을 수 있는 지원금 계산표가 있습니다. 공식 자료인데 찾기 어렵게되있어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텐데, 필요한 분은 소득 기준을 조회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바로가기 ▼
3. 2023년 근로장려금 소득기준과 재산기준
2023년 근로장려금의 소득기준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다릅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2,2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홑벌이가구의 경우 3,200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맞벌이가구의 경우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기준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결정금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소득기준이 헷갈리시다면 공식 모의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기 ▼
4.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지급일
2023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5월에 신청한 정기분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소득 및 재산요건 등에 대한 심사를 거친 뒤 장려금을 산정해 9월 중 지급될 예정입니다
5.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다양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세무서 방문 없이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홈택스 (모바일, PC), ARS, 또는 신청대리서비스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위와 동일하게 홈택스 (PC, 모바일)에 접속하여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반기 근로 장려금 신청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여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 하면 됩니다.
6. 근로장려금 가구 구성원 기준
가구 구성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단,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